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7 · 제22대 · 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인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에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을 환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와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이 심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당수가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이어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죄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한계를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추가됩니다.
제19조제2항제2호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죄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면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조제3호다목과 별표 제30호를 신설하여 해당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로 추가합니다.
- 현행
위 죄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 죄로 취득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1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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