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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7 · 제22대 · 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불법사금융 범죄인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에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을 환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와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이 심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당수가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이어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죄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한계를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추가됩니다.

  2. 제19조제2항제2호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3. 이 죄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면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다목과 별표 제30호를 신설하여 해당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로 추가합니다.

  • 현행

    위 죄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위 죄로 취득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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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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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1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21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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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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