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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92 · 제21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그 비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도과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ㆍ비리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2-02발의·제출
  2. ✓2024-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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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태규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서병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우택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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