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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81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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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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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2발의·제출
  2.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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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류성걸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병수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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