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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6495 · 제21대 ·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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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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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5발의·제출
  2. ✓2024-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2-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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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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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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