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5 · 제22대 · 법률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사진의 창작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사진산업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진이 과학기술 중심의 사진기술과 장비 발전에만 편중되어 창의적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창작활동 진흥과 산업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조, 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4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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