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2 · 제21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문서
처리 경과
- 2024-02-07발의·제출
- 2024-02-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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