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1 · 제21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2-07발의·제출
- 2024-02-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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