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8 · 제21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ㆍ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함)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여러 명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2-08발의·제출
- 2024-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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