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LPG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LPG 판매 감소로 판매사업자의 재정이 악화되고, 용기 검사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농어촌·도서지역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나 관리되지 아니하는 용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용기 검사·재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의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용 지원 규정은 시행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제17조제8항은 제9항으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8항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검사·재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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