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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9 · 제21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수탁ㆍ위탁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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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8발의·제출
  2. ✓2024-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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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박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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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희국민의힘
  • 최승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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