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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5 · 제21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18조(구성)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보법 개정을 통한 임원 수(數)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함. 이에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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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8발의·제출
  2. ✓2024-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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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기윤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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