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6 · 제21대 · 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복지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고려사항에 해당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9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2-08발의·제출
- 2024-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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