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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10 · 제21대 · 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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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13발의·제출
  2. ✓2024-0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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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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