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56조의4를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는 일부도 인출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일부해지한 납입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해지 후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납입하면, 종전에 일부해지한 부분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일부해지 기간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해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자의 산정방법, 일부해지 시 납입기간과 금액의 인정 기준, 일부해지의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일부해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일부해지한 납입금에 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 현행
일부해지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일부해지된 기간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해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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