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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18 · 제21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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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15발의·제출
  2. ✓2024-0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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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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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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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국민의힘
  • 홍문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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