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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20 · 제21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2-15발의·제출
- 2024-02-1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2-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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