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17 · 제21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95조제4호의2 및 제104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2-15발의·제출
- 2024-02-1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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