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21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2-16발의·제출
- 2024-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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