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22 · 제21대 ·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2-16발의·제출
- 2024-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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