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22 · 제21대 ·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2-16발의·제출
  2. ✓2024-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최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