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활용도와 개인정보 보호·안전성을 갖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현장에 도입되는 한편,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 학습 도구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 행정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에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중 교육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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