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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37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권리남용 금지와 담당자 존중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는 반복적·과도한 청구와 폭언·욕설·협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담당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담당자의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제5조제2항

  2.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5조제3항

  3. 공공기관의 장은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4. 요구를 이유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조

  5.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한 청구권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에는 청구권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만 있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목을 청구권자의 권리와 의무로 바꾸고, 위법·부당한 요구 금지, 담당자 요청 협조, 담당자에 대한 고통 주는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합니다.

  • 현행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조의3제1항

  • 현행

    담당자의 보호조치 요구권과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담당자는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장은 그 요구를 이유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6조의3제2항·제3항

  • 현행

    관련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 제3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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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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