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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27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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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19발의·제출
  2. ✓2024-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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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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