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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9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원시취득 등에 대해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득세가 지방세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이지만 세무조사와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성실신고제도를 참고하여 취득세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는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는 취득당시가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여 작성하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시취득이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원시취득 등의 경우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관련한 보정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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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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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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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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