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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30 · 제21대 · 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등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살인, 강간, 강금 등 중한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도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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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20발의·제출
  2. ✓2024-0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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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무소속1명
  • 김은희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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