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33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특히,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전국적으로 1만 호(2023년 11월 기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2-20발의·제출
  2. ✓2024-0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김용판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 최재형국민의힘
  • 하영제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