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41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1발의·제출
- 2024-02-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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