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39 · 제21대 · 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1발의·제출
- 2024-02-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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