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42 · 제21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2발의·제출
- 2024-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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