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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86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산업기술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업기술 정의에 해당 기술을 포함해 산업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됩니다.

  2. 산업기술의 정의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됩니다.

  3. 포함되는 기술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로 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기술은 산업발전법, 광업법,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합니다.

    개정안

    위 산업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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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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