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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46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PF 리스크가 실물경기에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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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23발의·제출
  2. ✓2024-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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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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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미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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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곤국민의미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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