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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49 · 제21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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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26발의·제출
  2. ✓2024-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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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개혁신당4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1명
  • 새로운미래1명
  • 이원욱대표개혁신당
  • 양정숙개혁신당
  • 양향자개혁신당
  • 조응천개혁신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김종민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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