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52 · 제21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7발의·제출
- 2024-02-2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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