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62 · 제21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며, 이를 포함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8발의·제출
- 2024-02-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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