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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61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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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28발의·제출
  2. ✓2024-02-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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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고용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원욱개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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