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74 · 제21대 · 법률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외국선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달고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함.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9발의·제출
- 2024-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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