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91 · 제21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제1호).
문서
처리 경과
- 2024-02-29발의·제출
- 2024-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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