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85 · 제21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2-29발의·제출
  2. ✓2024-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국민의미래2명
  • 유경준대표국민의힘
  • 김근태국민의미래
  • 김은희국민의미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