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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65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해 AI로 희화화한 영상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올라왔으나 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안 제9조의2제1항

  2. 금지 대상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입니다.안 제9조의2제1항 각 호

  3.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 목적의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9조의2제1항 단서

  4. 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의2제2항·제3항

  5.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9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를 조롱·모욕하는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이 금지됩니다.안 제9조의2제1항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게시글의 중지나 시정을 명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의2제2항·제3항

  • 현행

    시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44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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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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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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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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