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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94 · 제21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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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3-04발의·제출
  2. ✓2024-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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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무소속1명
  • 김은희대표국민의힘
  • 김근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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