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97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범부처 이슈를 아우르는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특정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가 달리 결정되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월별 개회 횟수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에서 상시 국회 제도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함으로써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정기적인 개회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3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3-05발의·제출
- 2024-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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