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99 · 제21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3-05발의·제출
- 2024-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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