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07 · 제21대 · 법률안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3-07발의·제출
- 2024-03-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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