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11 · 제21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3-08발의·제출
- 2024-03-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