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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09 · 제21대 · 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3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하지만, 암환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30조제11호 및 제46조제7호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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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3-08발의·제출
  2. ✓2024-03-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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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더불어민주연합1명
  • 무소속1명
  • 신현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연합
  • 윤미향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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