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 재산명시절차·개인회생절차 등 법원 사무를 사법심사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보좌'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범위를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사법분야 업무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보좌관의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꿉니다.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 과태료 약식재판절차,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 등이 사법심사관의 업무로 추가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절차,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가 업무에 추가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로 한정되어 있던 요건이 삭제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협의이혼절차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보좌관(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둘 수 있음)
개정안사법심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 현행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개정안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 현행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등 민사집행법상 법원의 사무
개정안집행문 부여명령절차와 재산명시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를 추가함
- 현행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이행권고결정절차 등
개정안여기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절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의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화해절차를 추가함
- 현행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개정안포기취소 신고의 수리,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를 포함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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