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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16 · 제21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이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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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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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3-19발의·제출
  2. ✓2024-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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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6명
  • 국민의미래3명
  • 자유통일당1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미래
  • 김은희국민의미래
  • 지성호국민의미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황보승희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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