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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19 · 제21대 ·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총 410만여명 중 22.8%인 93만여명이 기간제근로자였음. 이는 직전 년도보다 1만 3천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기간제근로자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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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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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3-27발의·제출
  2. ✓2024-03-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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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양경규대표정의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강성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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