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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21 · 제21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지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 주력 업무는 상품의 ‘판매업무’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위 규정 중 ‘파견’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적절한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3-27발의·제출
  2. ✓2024-03-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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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양경규대표정의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이자스민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강성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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