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627 · 제21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처리 경과
- 2024-03-28발의·제출
- 2024-03-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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