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590 · 제22대 · 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 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의 명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에 지역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국가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 단위 단지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단위 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