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590 · 제22대 · 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 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법률의 명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에 지역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국가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 단위 단지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단위 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